고객광장

자주묻는질문

  1. Q1. 세금계산서 발급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A

    강남순환도로(주)에서 관리·운영하는 금천~선암 고속화도로는 민자도로로서 한국도로공사 구간과 달리 통행요금에 부가가치세(1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사구간을 이용하신 고객분들 중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원하시는 분은(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개인사업자법인 등당사 금천영업소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 신청대상자

    선불전자카드(하이패스, 일반차로 이용자)

    후불전자카드(하이패스차로 이용자)

    ※ 현금사용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영수증 원본을 제출 신청하여야 하고후불전자카드 일반차로 이용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니 유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제출방법

    방문제출 금천영업소선암영업소

    홈페이지 세금계산서 발급 신청

    ※ 최초신청은 반드시 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후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FAX로 변경 신청 가능.

     

    ▸ 주의사항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 자동발급을 원하는 달 익월 5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접수시 익월 5일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자동발급을 신청하였으나 매월초(10일 이내)에 수취하시지 못하신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신청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기명식 선불 전자카드 사본 1통행료 영수증 원본(현금 사용고객)

    전자세금계산서 자동 발급 신청서(별도양식)

       

    ▸ 기타 문의사항

    금천영업소(02-803-2293)

  2. Q

    2. 강남순환도로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서 도로시설물을 파손시켰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원인자 부담금은 도로자산에 직접적인 손괴행위를 행한자 또는 법인 대표자에게 부과하며도로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도로법 제91조(원인자부담금)에 의거하여 도로공사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실비용을 부과하게 됩니다.

    징수방법은 현장에서 부과 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현장 징수가 불가할 경우는 일정한 납부 기간을 정하여 고지하게 됩니다.

  3. Q

    3. 통행료 면제 차량의 근거 및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A

    통행료 면제는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및 시행령 제8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 차량은 군,,작전용 차량구급구호소방 활동에 종사하는 차량국가유공자 중 상이 등급 1급 내지 5급을 받는 자의 차량 등에 있습니다.


    통행료 면제 차량의 근거 및 종류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

    유료도로법 제15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차량

    --------------------------------------------------------------------------------------------

    ○ 군작전용차량(미군차량포함)

    ○ 구급 및 구호 차량

    ○ 교통단속용 차량

    ○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 경찰작전용 차량

    ○ 강남순환도로의 건설·유지관리용차량

    ○ 통행료의 징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차량

        직원업무차량,

        강남순환도로()소유의 CI 도색차량

    --------------------------------------------------------------------------------------------

    국가유공자 차량(1~5)

    --------------------------------------------------------------------------------------------

    국가유공자 차량(1~5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관한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1급 내지 5급의

    상이등급자에 한한다)또는 당해 국가유공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소유한 차량으로서 당해 국가유

    공자가 승차한 차량

    ==========================================================================================

  4. Q

    4. 과적차량의 정의, 제한사유, 기준 및 고발시 벌칙은?

    A

    고속도로 기준 과적차량은 축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차량을 말합니다.(강남순환도로 총중량 10톤이상 운행제한)
    과적차량 통행은 도로포장에 거북등 모양의 균열이 생기게 하거나 파손, 소성변형 등을 초래해 포장 수명을 단축시키는 요인을 발생시키며, 교량의 내하력을 떨어뜨리고 피로도를 가중시켜 교량의 손괴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과적차량은 저속주행으로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어 고속도로의 교통용량과 기능을 저하시키며, 핸들조작의 어려움, 타이어 파손, 전ㆍ후방 주시 곤란, 제동장치의 무리, 동력 연결부의 잦은 고장 등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또한 축하중 10톤인 화물차량이 한번 도로를 운행하면 승용차 7만대가 운행한 것만큼 도로가 파손되고 축하중 13톤과 15톤인 화물차량은 승용차 21만대와 39만대가 운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도로의 구조물 보전 및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과적차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강남순환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도로교통법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에 의거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 및 터널, 교량의 구조보전 및 차량운행위험방지의 사유로 총중량 10톤이상 화물자동차에 대한 통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차량 제한의 대상 세부사항으로는 총중량 10톤이상 화물차량, 높이 4.0m 초과 차량, 너비 2.5m 초과 차량, 건설기계, 고압가스 및 폭발물 운반차량이 있으며 과적단속시 도로법(도로법 제77조 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에 따라 관할 국도관리사무소로 처분 요구되며 도로법 제117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Q

    5. 통행료를 내지 않고 지나간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톨게이트를 지나는 차량이 요금을 내지 않고 통과하는 경우, 도주 차량으로 인식되어 사진기록이 남게 되며, 저장된 사진기록으로 차량조회를 하여 미납고지서를 발부하게 됩니다.

    미납고지서를 받고도 통행료를 내지 않을 경우 유료도로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14조에 의거 통행료의 면탈 및 할인 받은 통행료의 10배 범위 안에서 부가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행료를 내지 않고 지나간 경우 

     - 강남순환도로(주) 영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납부

     - 강남순환도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납부

     - 요금소 통과 시 수납원에게 납부

     - 미납고지서 수령 후 가까운 은행에 납부

     - 그 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금천영업소(02-803-2295), 선암영업소(02-571-2504)로 문의 바랍니다. 

  6. Q

    6. 현금영수증은 발행이 왜 안되나요?

    A

    유료도로 통행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해 현금영수증 발행이 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상담센타(1544-2020)와 현금영수증 인터넷 홈페이지 http://현금영수증.kr을 이용하시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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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강남순환도로(주) 업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1.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 2.사무실 방범 등을 포함한 보안
  • 3.통행료 미납 차량 확인용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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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구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교통관리용 107대 강남순환도로(일반구간 3km이내, 터널 200∼250m 간격)
구내방범용 146대 강남순환도로 및 영업소(출입구, 사무실 등)
통행료 면탈방지용 26대 강남순환도로 톨게이트 차로

3.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표를 터치해 드래그 해주세요.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구분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교통관리용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 주요지점에 한하여 영상 저장

교통센터
(ITS 시스템실)
구내방범용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 단, 범죄 등 관련영상은 문제 해결시까지 보관

교통센터
(ITS 시스템실)
통행료 면탈방지용 24시간 촬영일로부터 7일 이내

* 단, 미납, 위반 등 특별요금 처리대상 영상은 문제 해결시까지 보관

영업소 사무실
(면탈서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