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순환로 끼어들기 금지 및 영상 촬영 고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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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2-28 16:18 조회2,90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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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강남순환도로(주)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남순환도로(주)에서는 안전하고 질서 있는 교통 문화 확립을 위하여 얌체 끼어들기 차량에 대해 도로관리용
CCTV를 활용 도로교통법 제 23조 끼어들기 금지위반에 의거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흰색 점선구역이라도 차량정체가 많은 곳에서 무리한 끼어들기는 교통체증과 사고를 야기하고 운전자들의
감정을 자극해 또 다른 위험 행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상대방 차량의 주행을 방해 할 경우 금지위반에 해당
됩니다.
즉, 차로 변경을 금지한 실선에서든, 차로 변경을 허용한 점선에서든 교통정체 상황에서 무리한 끼어들기는
단속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여 안전하고 질서 있는 교통문화 확립에 적극 협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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