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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순환도로(주) CCTV설치에 따른 관련 법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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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7-22 11:00 조회4,7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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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순환도로(주) CCTV설치에 따른 관련 법규 안내입니다.

강남순환도로(주) CCTV설치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게재하오니 이용객 여러분께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하 내용 ------------------------------------------------------------------------------------

 

개인정보보호법

 

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24(안내판의 설치 등)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법 제25조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1항에도 불구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를 갈음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원거리 촬영, 과속·신호위반 단속 또는 교통흐름조사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적은 경

       우 ​  

   2. 산불감시용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등 장소적 특성으로 인하여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  

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없으면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사업장·영업소·사무소·점포 등(이하 "사업장등"이라 한다)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2. 관보(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사업장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

       ​"라 한다)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1호가목·다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

       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법 제25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서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3.11.>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2. 통합방위법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3. 보안업무규정36조에 따른 국가보안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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